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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4-22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해창, 염대)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