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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4-22

제목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298호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불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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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