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4-22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불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