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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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4-20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에 따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