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4-20
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별・목적별로 분산・설치 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등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CTV의 효율적 설치・운영 및 군민생활안전을 위한 “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안전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