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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4-1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0년 4월 14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