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4-08
『진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4. 8.
진도군수
1. 신청자격
○ 2020. 3. 29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가구
※ 지원 제외대상
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수급자・차상위)
② 긴급복지 대상자(2020년 지원대상)
③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입원・자가격리자)
④ 실업급여・구직활동수당 수급자
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3.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 및 접수
○ 신 청 자: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신분증 지참)
○ 대상 가구원수: 20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선정방법
○ 대 상 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
○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시는 전액 또는 일부 감액
6. 지급방법
○ 진도아리랑상품권, 농협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수령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상품권 배포(결정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환수,분실시 재발급 불가, 현금화 금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