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20-04-08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환경보전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 업 량 : 171,880천원/100대
3. 사업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4.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개정내용
가. 당초: 진도군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변경: 진도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나.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상한액 상향 (3,000만원 → 4,000만원)
6. 신청서류
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붙임)
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