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4-03
민원접수-16988(2020.3.30.)호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
- 개간사업 대상지 신청 : 1건
- 해당 면사무소 : 지산면사무소
- 신청지 및 용도, 면적, 허가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0. 4. 3. ~ 2020. 5. 2.
붙임 개간사업 시행계획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