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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31

제목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안내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259호

진도군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 사업기간 : ’20.3월~ ’20.12월 
 □ 사업대상 : ‘20년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2.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적 :  직권신청을 추진하여 아동 보호자 주민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 아동돌봄쿠폰 수급대상자 중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 자*
    * ’20.3월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 등 
 □ 처리내용 :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 부동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돌봄포인트 자동지급제외요청서’ 제출 등 의사표명
                (‘20.4.10까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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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