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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4-0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 예고를 하오니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