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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27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