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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25

제목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238호

■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0. 3. 25. ~ 2020. 4. 8.
3.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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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