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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26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선거인명부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