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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25
진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