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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18

제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0-14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제2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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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