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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18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제2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2020년 3월 18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