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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17
진도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