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3-18
1. 쾌적한 자연조건을 활용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신문(일간신문 2개소),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