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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10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