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3-04
1.「동물보호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개)이 보호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행정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 유기동물(개)이 소유주에게 인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기동물(개) 공고문 1부.
2. 유기동물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