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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04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