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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02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