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2-27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2.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36,000, 군비 84,000, 자담 80,000)
3. 사 업 량 : 20개소
4. 신청자격 : 진도군에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5. 지원대상 : 수산물 소포장재 또는 진공・수축포장기계 지원
6. 지원한도 : 1개업체당 사업비 총액 10,000천원 이내 지원(소포장재 및 진공・수축포장기계 포함)
* 사업비 중복지원 금지(지원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 단, 단체(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일괄 구매 후 배분한 경 우는 제외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