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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27
신종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 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도군 체육 및 문화시설물 임시휴관을 실시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