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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26
1. 근거 :「지방자치법」제133조 제2항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내역을 고시코자 하니,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