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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25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7조에 의거하여 실내수영장 임시휴장을 하고자함.붙임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