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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19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의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19수용0687』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의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