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2-19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2. 19. ~ 3. 4.(14일간)
2. 공고방법: 군보, 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공고내용: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내역(붙임조서 참조)
4. 의견제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주민의견수렴→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