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2-1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기한 내 실태조사 등의 보고를 불이행함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항을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