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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12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