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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07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2월 7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