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2-0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식품부고시 제2018-8호, `18.1.25.)에 따라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기간 : 2020. 2. 7.(금) ~ 2020. 2. 21.(금)
2.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3. 고시내용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