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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0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위반에 따라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반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2. 6.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