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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10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진도 지산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