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2-01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예고
및 청문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예고 및 청문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