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1-3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동 규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 1. 31. ~ 2020. 2. 14.(15일간)
2. 공고(열람)장소 : 경제마케팅과, 홈페이지
3. 공고사항 : 2019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분야) 대상자 확정
2020년 1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