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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1-31

제목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73호

진도군 공고 제2020-73호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진  도  군  수

1. 신청기간 : 2020. 2. 6. ˜ 3. 13.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3. 지급단가: 50만원/ha

4.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12)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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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