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2-03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2020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진 도 군 수
1. 사업명 및 지원형태, 지원한도
○ 사 업 명 : 2020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930만원 수준)의
50% 국고지원(최대 465만원 한도)
2. 신청자격
○ 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2. 3. ~ 3. 3. (30일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