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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1-22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