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1-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 3차 <19수용1208>」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