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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1-15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