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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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1-14
『동물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습득한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코자 공고합니다.1. 품 종 : 개(믹스견) 1두2. 보호장소(연락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061-540-6326)※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유기동물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