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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1-13
사방사업 토지소유자 주소 불명에 따른 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 1. 13.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