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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1-13

제목 사방사업 토지소유자 주소 불명에 따른 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25호

사방사업 토지소유자 주소 불명에 따른 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3.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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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