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1-08
2019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2019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8. ~ 2020. 1. 22.(15일간)
3.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공고 기간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 제공 등) 확인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는 소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 진도군 환경산림과(☎ 061-540-3711)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