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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1-08
진도군 공고 제6호『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 『진도군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2020. 1. 8.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