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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1-08

제목 2020년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공표
출처
기획예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6호

진도군 공고 제6호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 『진도군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1. 8.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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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