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12-27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그 일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며,「관광진흥법」제54조 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