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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2-26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7항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