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12-24
1. 동절기 적설로 교통 두절이 예상되는 군도15호선 두목재(아리랑교~두목재~향동마을) 도로와 농어촌도로 의신102호선(초평~쏠비치진도 진출입구) 구간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통행의 금지 및 차량의 운행제한코자 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공고문을 군보에 게재와 행정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 시・군・구에서도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도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적설시 차량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도15호선(두목재) 교통통제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