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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2-17

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출처
임회면
공고번호
진도군 임회면 공고 제2019-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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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