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12-17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위임국도18호선 진도 탑립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결정 전 「도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