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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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2-18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9년 12월 18일진 도 군 수